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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5 09:31 수정 : 2005.02.25 09:3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상도 부장검사)는 25일모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모 주간지 기자 홍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작년 10월 "여당 소속 모 의원이 인척과 부적절한 관계를맺는 등 성 스캔들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써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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