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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5 14:33 수정 : 2005.02.25 14:33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고교동문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가해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의 당내 중진 의원이 된다'는 등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연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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