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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5 15:52 수정 : 2005.02.25 15:52

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를 위협한 혐의(강도 등)로 박모(27.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5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27번지 인근도로에서 택시비 3천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가 택시기사 김모(50)씨가 자신을 뒤쫓아오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김씨를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흉기는 김씨가 집에서 쓰려고 구입한 다용도 주방용 식칼세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술 기운에 엉겁결에 가방 속에 있던 흉기를 빼들었던 것 같다"며 "전과도 없고 술김에 저지른 실수인 것 같아 일단 불구속 상태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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