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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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S병원 의료사고 후에도 “정신 못 차려” |
지난해 10월 규정을 어기고 응급실에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다 환자 사망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광주 S병원이 사고 이후에도 응급실에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광주 S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공중보건의와 일반의의 진료를 받고 숨진환자 진모(당시 13)군 가족과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진군이 숨진 작년 10월19일 이후에도 응급실에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배치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광주 S병원 응급실 현장방문 결과, 이 병원은 2월5일부터26일까지 당직근무자들을 일반의로만 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따라서 S병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의 전문의 각 1명 이상을 둬야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구보건소가 이달에 병원 응급실에 근무했다고 확인한 일반의사인 C씨의경우 작년 10월 진료기록부에 의사서명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겨 보건복지부로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군 어머니 정모씨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사망사고가 난 후에도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사 기본윤리마저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조모(43)씨는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려는 의지가 있는지 병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S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데 대해 "서구보건소로부터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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