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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낀 강도 1년만에 검거 |
채팅통해 만나 범행
임신한 가정주부가 낀 인질강도 일당이 범행 1여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인질로 잡고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인질강도 등)로 유아무개(37·여), 김아무개(3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씨와 유씨는 수천만원대의 사채빚을 갚기 위해 강도를 모의하고 2004년 1월 같은 채팅사이트에 ‘간큰 남자 구한다’는 채팅방을 개설해 공범 차아무개(34)씨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김씨의 차를 타고 서울 강남과 방배동 일대를 돌아다니다 흑석동에 사는 박아무개씨 집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3차례에 걸쳐 사전답사를 했다. 이들은 채팅사이트에서 또 다른 공범을 끌어들인 뒤 같은해 3월 16일 오전 8시께 딸기 택배배달원을 가장해 박씨 집에 침입했다.
이들은 박씨 일가족 6명을 흉기로 위협해 손발을 묶고 방에 가둔 뒤 집안을 뒤져 금팔찌와 목걸이 등 7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치면서 4억3천만원이 입금된 은행통장을 발견했다.
이들은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박씨를 위협해, 은행에 “딸을 보내니 돈을 인출해주라”고 전화를 걸게 한 뒤 유씨 등 2명이 딸을 가장해 은행에서 현금 7천만원을 찾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함께 범행을 모의하다 그만뒀던 사람의 제보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모두 초범인 이들은 다들 가정을 갖고 있었으며, 범행 뒤에도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범행당시 세살짜리 딸 외에 아들을 임신한 지 3개월 되는 임신부였다”고 말했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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