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26 00:14 수정 : 2005.02.26 00:14

서울대 대학본부 인사위원회가 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의 복직안을 부결처리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김 전 교수 복직에 대한 서울대의 최종 결정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정운찬 총장이 내리게 된다.

서울대는 25일 본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교수 복직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반대 9표·기권 3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규정상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는데 한 표가 모자라 과반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여서 김 전 교수 복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총장이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대학본부 인사위원회는 정 총장의 요청에 따라 28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김 전 교수 복직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