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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6 07:02 수정 : 2005.02.26 07:02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6일 생활고를 비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일회용 부탄가스를 놓고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7.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오후 7시께 분당구 야탑동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일회용 부탄가스 10여개를 놓고 라이터불로 수건에 불을 붙여 불을 내 12평 아파트 내부 일부를 태운 혐의다. 불은 소방관들들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안방과 거실 등 일부를 태웠을뿐 외부로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씨로부터 '카드 빚과 사채, 폭력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납부해야 할 벌금때문에 고민하다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불을 냈다"는 자백을 받았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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