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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6 14:53 수정 : 2005.02.26 14:53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타인 명의의 위조여권과신용카드를 갖고 입국해 백화점 등을 돌며 명품 잡화류를 구매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대만인 송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일 중국인 조모씨 명의로 된 해외 신용카드로 반포동 S백화점 명품매장에서 450만원짜리 해외 유명상표 가방을 구입하는 등 24일까지 서울시내 일대에서 위조 카드로 3천여만원 어치의 명품 잡화류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대만에서 현지인 A씨로부터 중국인 조모씨 명의의 위조여권과해외 신용카드 3장을 넘겨받아 19일 관광객으로 위장, 동료 2명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입국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함께 입국한 2명의 행방을 확인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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