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2.26 18:53
수정 : 2005.02.26 18:53
목포 시내 빈집 연쇄방화범은 불을 지른 뒤 구경하던 모습이 비디오 화면에 찍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빈집과 사무실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26일 경찰에 붙잡힌 박모(32.무직.전남 무안군)씨.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30분께 처음으로 목포시 산정동 이모(75)씨의 집에 침입, 방에 있던 옷과 이불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박씨는 범행후 도망가지 않고 소방차가 오기를 기다렸고 소방관들의 진화 모습을 구경한뒤 유유하게 현장을 떠났다.
이후 하루 이틀 걸러 빈집에 불을 지른 박씨는 16일에는 빈 사무실에 불을 내고역시 '불구경'을 한뒤 인근 빈집에 또 불을 질렀다.
범행 시간도 다양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범행이 계속될 수록 '재미'를 느낀 박씨는 아예 라이터와 화장지를 휴대하고 19일과 22-23일에는 매일 두차례 불을 지르고 구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르는 연쇄방화에 목포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급기야 경찰이 빈집 봉쇄에 나서고 방화범 검거에 현상금 500만원까지 거는 등 초비상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박씨는 대담하게 불을 질렀다.
그러나 범행현장을 뜨지 않고 '불구경'을 즐겼던 박씨는 소방서의 비디오 카메라에 찍히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여기에 16일 빈 사무실에서 찍힌 CCTV화면을 정밀 분석, 소방서 비디오 카메라의 인물과 일치시킨 경찰의 '과학수사'에 결국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화면이 워낙 흐려 복원에 애로가 많았지만 빈집을 위주로불을 내는 등 수법이 비슷하고 옷차림과 인상착의가 비슷해 동일범으로 지목할 수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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