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터지며 2심제로 바꿔 고을 수령이 사실상 행정·사법을 담당하던 ‘원님재판’ 대신, 국내에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5년 갑오경장 개혁안에 따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이 생기면서 부터다. 그 뒤 을사조약으로 만들어진 일제의 통감부가 1907년 재판소구성법을 새로 제정해 1심을 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가 맡고, 2심과 3심을 공소원과 대심원에서 각각 맡게 했다. 하지만 일제는 1909년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 처리권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기유각서 체결 뒤 재판소령을 제정해 3심격인 대심원의 이름을 고등법원으로 바꿔 최고재판소의 격을 낮춰버렸다. 1912년에는 재판소라는 명칭을 법원으로 바꿨으며, 법원구성도 ‘구재판소-지방재판소-공소원-고등법원’의 4단계를 ‘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인 3심3계급제로 정비했다. 이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면서 1944년부터 재판이 ‘지방법원-고등법원’의 2심제가 되기도 했으나, 해방 뒤 다시 3심제가 회복됐다. 일제 때는 재판에 적용된 법률은 1912년 공포된 조선형사령과 조선민사령이 사실상 대부분이었으며, 관련 법조항이 없을 경우 일본의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돼 있었다. 조선형사령과 조선민사령은 해방 뒤에도 제헌헌법 규정에 의해 효력이 있었으나, 1959년 1월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47년만에 폐지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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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치하때 사법체계 어땠나 |
대심원을 고법으로 격하한 3심제
태평양전쟁 터지며 2심제로 바꿔 고을 수령이 사실상 행정·사법을 담당하던 ‘원님재판’ 대신, 국내에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5년 갑오경장 개혁안에 따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이 생기면서 부터다. 그 뒤 을사조약으로 만들어진 일제의 통감부가 1907년 재판소구성법을 새로 제정해 1심을 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가 맡고, 2심과 3심을 공소원과 대심원에서 각각 맡게 했다. 하지만 일제는 1909년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 처리권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기유각서 체결 뒤 재판소령을 제정해 3심격인 대심원의 이름을 고등법원으로 바꿔 최고재판소의 격을 낮춰버렸다. 1912년에는 재판소라는 명칭을 법원으로 바꿨으며, 법원구성도 ‘구재판소-지방재판소-공소원-고등법원’의 4단계를 ‘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인 3심3계급제로 정비했다. 이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면서 1944년부터 재판이 ‘지방법원-고등법원’의 2심제가 되기도 했으나, 해방 뒤 다시 3심제가 회복됐다. 일제 때는 재판에 적용된 법률은 1912년 공포된 조선형사령과 조선민사령이 사실상 대부분이었으며, 관련 법조항이 없을 경우 일본의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돼 있었다. 조선형사령과 조선민사령은 해방 뒤에도 제헌헌법 규정에 의해 효력이 있었으나, 1959년 1월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47년만에 폐지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태평양전쟁 터지며 2심제로 바꿔 고을 수령이 사실상 행정·사법을 담당하던 ‘원님재판’ 대신, 국내에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5년 갑오경장 개혁안에 따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이 생기면서 부터다. 그 뒤 을사조약으로 만들어진 일제의 통감부가 1907년 재판소구성법을 새로 제정해 1심을 구재판소와 지방재판소가 맡고, 2심과 3심을 공소원과 대심원에서 각각 맡게 했다. 하지만 일제는 1909년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 처리권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기유각서 체결 뒤 재판소령을 제정해 3심격인 대심원의 이름을 고등법원으로 바꿔 최고재판소의 격을 낮춰버렸다. 1912년에는 재판소라는 명칭을 법원으로 바꿨으며, 법원구성도 ‘구재판소-지방재판소-공소원-고등법원’의 4단계를 ‘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인 3심3계급제로 정비했다. 이후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면서 1944년부터 재판이 ‘지방법원-고등법원’의 2심제가 되기도 했으나, 해방 뒤 다시 3심제가 회복됐다. 일제 때는 재판에 적용된 법률은 1912년 공포된 조선형사령과 조선민사령이 사실상 대부분이었으며, 관련 법조항이 없을 경우 일본의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돼 있었다. 조선형사령과 조선민사령은 해방 뒤에도 제헌헌법 규정에 의해 효력이 있었으나, 1959년 1월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47년만에 폐지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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