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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09:22 수정 : 2005.02.27 09:22

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광고 현수막을 떼어가는것을 말리던 서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노상에 걸려있는 다른 서점 광고 현수막을 뜯으려다 이 현수막을 내건 서점의 종업원 진모(28)씨가 때마침 지나가다 항의하자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서점 형편이 좋지 않은데 다른 서점까지 `초중고 참고서 폭탄세일'이라는 광고까지 내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김에 현수막을 떼려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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