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2.27 18:23
수정 : 2005.02.27 18:23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사진)은 지난 25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여야가 행정도시를 합의해 법적인 정당성을 얻었다”며 “정부는 부처 분산에 따르는 비효율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행정도시 합의안이 정부가 기했던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나?
=애초 정부안보다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줄어든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법적인 정당성을 얻었다고 본다.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추진과정에서도 함께 지원해 주길 바란다.
―과천에서는 시와 시민들이 반대투쟁을 벌이는 등 행정도시 이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과천청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대안만 제시한 상태로, 백지상태에서 결정할 문제다. 관련부서와 밀접하게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천시와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올해는 추진단계로 보면 된다. 특별법 통과 뒤에는 대통령직속의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법에 따라 실무조직도 갖추게 된다. 내년부터는 집행단계에 들어간다. 내년 1월1일 건설청이 신설돼, 본격적인 행정도시 건설을 맡게 된다. 행정도시가 마무리되면 건설청은 시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서울’, ‘총리는 충청’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행정에서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전자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행정에서의 비효율이 일어날 여지를 줄여 나갈 것이다.
―행정도시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정부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과시킨 뒤, 민간기업과 대학을 지방에 이전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동안 성과가 없다. 결국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부처를 옮길 수밖에 없다.
과거 프랑스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파리의 집중이 심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1970년 이래 공공기관 6만여개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겼다. 파리의 과밀 현상은 70년대 이후 사라졌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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