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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20:57 수정 : 2005.02.27 20:57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홍화)는 26일 상이군경회의 한전검침사업본부장 자리를 놓고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 낸 혐의(공갈)로 정아무개(65) 검침사업부 자문위원 등 2명을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달 25일 여의도의 일식집에서 박아무개(41·ㅎ사대표)씨와 함께 현 본부장 윤아무개(70)씨에게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받아 낸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또 연매출 500억원 규모의 검침사업본부 지분의 절반을 자신에게 넘기고 윤씨는 물러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윤씨에게 검침사업본부의 내부 서류를 보여주며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서류를 넘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지난달 중순 한 시사주간신문에 이런 내용을 제보해 검침사업본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나가도록 했으며 “5대 일간지에 비리기사가 나가게 할 수도 있으니 무마하려면 협상하자”고 윤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협박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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