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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미집행 증가추세 |
궐석재단 늘고 법정구속 감소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미집행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공개된 대검찰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00년 697명에 그쳤던 미집행자 수는 2001년 1341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02년 1473명, 2003년 1448명, 2004년 1695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형 미집행의 증가는, 법원이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로 형을 선고하거나(궐석선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상급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궐석선고의 경우, 2000년 96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구속 재판 도중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법정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피고인의 경우 선고 전에 법정구속을 하는 등 법원의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주로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이른바 힘있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칫 국민들로부터 ‘봐주기식 재판’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구속 없는 실형선고는 2000년 214건이던 것이 2002년에는 85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20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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