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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22:01 수정 : 2005.02.27 22:01

올해부터 농민들은 시중 쌀값 동향에 상관없이 80㎏ 기준 최소 16만5천원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또 추곡수매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정부가 식량안보를 위해 쌀 600만석을 시가로 구입·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목표 가격과 산지 가격의 차이를 메워주는 소득보전율을 애초 정부가 제시한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농민들은 쌀값이 5~15% 떨어지더라도 80㎏ 기준 16만8천~16만5천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목표가격 설정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림해양수산위는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추곡수맷값 결정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추곡수매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 대상 보조로 분류돼 농민 소득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올해 마지막으로 발동한 추곡수매 국회 동의를 통해 수맷값을 2003년과 같은 가격으로 동결해 벼 1등품 40㎏ 기준 6만44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곡수맷값을 4% 내리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부는 추곡수매 대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600만석 규모의 쌀을 시장 가격으로 구입해 확보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식량 위기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올해부터 쌀 80㎏ 가마당 목표가격인 17만70원과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지급한다.

농림부는 애초 소득보전 비율을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0%까지로 설정했으나, 국회는 5%포인트 높여 85%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쌀 농가는 쌀값에 상관없이 지급받는 고정형 직불금과,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를 보전해주는 변동형 직불금을 받게 된다. 올해 쌀값이 2003년 16만2640원(80㎏)을 기준으로 5% 하락해 15만4508원이 될 경우 쌀 농가는 고정형 직불금 9836원(1㏊ 기준 60만원)과 목표 가격과 실제 가격 차액의 85%를 보장하는 변동형 직불금 3392원을 추가로 받아 목표 가격의 98.6%인 16만7736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쌀값이 10~15% 하락하더라도 농가는 16만6516~16만5296원(목표가격 대비 97.9~97.2%)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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