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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22:36 수정 : 2005.02.27 22:36

이달 24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앞으로`고양 일산' 소인만 찍힌 채 발신인이 표시되지 않은 편지와 함께 `참회의 돈'이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메모지에 쓴 몇 줄의 글과 함께 1천원권 1장 등 현금 6천원과 1만원권, 5천원권 문화상품권이 각각 1장씩 들어있었다.

이 편지에는 "예전에 돈이 모자라 초등학생인 친구 동생을 유치원생으로 속여표를 끊지 않고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말씀을 듣고 나니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부족해 상품권과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하철 역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생 요금은 450원인데 예전엔 350원이었다.

부정승차시 30배를 물게 한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과징금을 보내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임승차자는 30배의 과징금을 물리지만 이번에 보내온 2만1천원의 경우 규정위반자 등 부정승차 단속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기타수익금'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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