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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8 15:07 수정 : 2005.02.28 15:07

모성 보호를 위해 보장하고 있는 출산 휴가에 이어 육아 휴직까지 활용한 근로자는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에 출산해 같은 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3만4천841명이며 이 중 지난해말까지 육아 휴직을 쓴 근로자는 전체의 22.7%인 7천912명으로 나타났다.

출산 휴가를 간 근로자 중 육아 휴직을 한 경우가 5명 중 1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이들의 평균 육아 휴직기간은 198.1일(6.6개월)로 파악됐다.

사업장 규모별 육아 휴직 사용률은 1천인 이상(34.4%)이 가장 높았고 5인 미만24.3%, 5∼10인 20.2%, 500∼1천 16.3% 등이었으며 휴직기간은 5인 미만(220.7일),5∼10인(220.4일), 10∼50인(216.5일)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고용정보원 김두순 연구원은 "2001년 제도 시행후 육아 휴직이 다소 늘고는있으나 경제적인 고려와 직장 분위기 등으로 활발하지는 못한 편"이라며 "육아 휴직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직 지원금을 인상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기업내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간 쓸 수 있으며 첫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이후 30일은 135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

육아 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영아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1년간 쓸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월 40만원씩만 지급받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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