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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8 18:57 수정 : 2005.02.28 18:57

중정, 알고도 ‘외유’ 보낸뒤 비밀리 기소중지
■당시 사건송치서 입수

1963년 증권파동 등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중앙정보부가 증권파동을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주도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외국에 내보낸 뒤 비밀리에 기소중지 처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사건송치서를 보면, 김 전 부장은 62년 1월 일흥증권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이영근 중정 행정차장, 강성원 중정 행정관 등과 공모해 62년 2분기 중정 운영예산 9억8천만환(물가지수 환산 현재가치 49억원)을 미리 빼내 윤응상 대선조선공사 회장에게 빌려줘 증권 운영자금으로 쓰게 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전 부장은 또 증권파동이 예상되자 그해 5월 한남동 외인주택가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유원식 재정담당 최고위원, 천병규 재무부 장관, 민병도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불러 “증시를 살려야겠으니 금융통화위원회가 증권거래소에 대해 대출한도외 융자를 하도록 하라”고 요청해 금통위원회가 100억환(현재가치 500억원)의 한도외 융자를 하게 함으로써 긴급한 영농자금 등의 융통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 돼 있다.

63년 3월 중정 특별조사단 오상근 수사관이 작성해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보내는 것으로 돼 있는 이 송치서는, 이에 따라 김 전 부장에 대해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나 순회대사로 국외 방문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정 관계자는 “당시 김재춘 중정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김종필 전 부장을 구속해야겠다’고 보고했더니 박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눈만 감고 있어서 ‘알았습니다’하고 집무실에서 나왔는데, 신직수 대통령 법률고문이 ‘김종필은 안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 김 전 부장을 외유 보내는 것으로 정치적 타협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 송치서도 실제 군법회의에 보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정은 63년 3월6일 증권파동 사건 수사 중간발표를 통해 “유원식 최고위원, 천병규 장관, 윤응상씨 등 13명을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이영근 전 중정 차장은 입원 중이므로 영장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김종필 전 부장에 대해서는 “도의상 책임은 있을지 모르나 아직 형사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 증권파동은?

61년 중정이 증시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윤응상씨 등 증권업자와 연합해 통일, 일흥, 동명 등 3개의 증권회사를 세워 증권거래소를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폭등시켰으나 62년 5월 과열투기 사태가 빚어져 결제일에 주식거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공화당 사전 조직 등에 쓰였으나, 증권파동을 초래한 증권회사를 비롯해 5300여명에 이르는 영세한 일반투자자들은 138억여환(현재가치 690억여원)의 재산 손실을 봤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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