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2.28 23:12
수정 : 2005.02.28 23:12
여성계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0여 년만에 호주제가 폐지돼 무척 기쁘다"며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았던 많은 가족이 이제는 안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호주제 폐지로 갈등 요인이 없어졌으니 가족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법사위의 개정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대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50여 년만에 호주제 폐지라는 숙원을 이뤄냄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완선한 양성평등의 구조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여성의 인간화가 법적으로 완전히 구현되는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곽 소장은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당연히 민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기도했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통 끝에 표결로 통과됐으며 이변이 없는 한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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