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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1 15:12 수정 : 2005.03.01 15:12

대구지검 특수부는 1일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물수의계약 대가로 광고물업자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인 이상국(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역 옥외광고물 사업자인 전홍 대표 박모(58.구속중)씨로부터 2000-2002 시즌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권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001년 4월 2천500만원을 받는 등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총 8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사무총장으로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인 삼성증권을 대신해 야구장의 펜스광고권 계약을 대행했으며 박씨는 광고권자로 선정된 뒤 KBO로부터4차례에 걸쳐 2억3천30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뒤 그때마다 수령액의 10-33% 가량을떼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구하계U대회 로비 과정에서 광고업자 박씨가 열린우리당 배기선(53)의원에게 건넨 후원금 명목의 5천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이씨가 개입한 혐의를 잡고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배 의원과 중학교 동창이며 후원회 부회장을 맡고있고 배의원과 광고물업자 박씨는 고교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2년 7월 설립한 ㈜KBOP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프로야구 스폰서 유치 및 공급업체 선정관리, 구단에서 위임받은 통합상표권 사업,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등 관련 라이센싱 사업, 올스타전.골드글러브 등 KBO의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 수익회사다.

검찰은 이씨가 광고권 선정 대가를 비롯 KBOP를 통해 각종 수익사업을 해오면서 광고업자를 상대로 한 금품수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및 추가 관련자여부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광고업자 박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 의원을 빠르면 이번주 내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KBO사무총장에 대한 조사 여부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해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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