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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안 비운다’ 굴착기로 횟집 부숴 |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일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동원, 횟집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쇼핑센터 이사 주모(3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A쇼핑센터에 입주한 B횟집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철거용역회사에 의뢰, 굴착기로 B횟집내부를 부숴 2억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주씨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B횟집에 가게를 먼저 비워주면 임대보증금3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B횟집이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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