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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2 11:48 수정 : 2005.03.02 11:48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로 김모(2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7월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조모(15.중3)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도망가면 죽이겠다"며 협박해 7일 동안 자신의 집에 조양을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조양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절차 등을 몰라 그동안 신고를 못해오다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 관계자를 통해 뒤늦게 김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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