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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2 13:33 수정 : 2005.03.02 13:33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일 나이트클럽에서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열어 고객들이 반 나체로 춤을 추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인천 A나이트클럽 업주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초부터 30만∼50만원의 상금을 걸고 주말 오전 3시부터 30여분간 '색시 댄스 경연대회'를 열어 여자손님들이 가슴 등을 노출하며 춤을추도록 유도한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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