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양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고 혐의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 불구속입건한 상태다. (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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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사 현판 무단철거 법 적용 ‘고민’ |
경찰이 매헌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을 무단으로 떼어내 부순 양모(46.전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장)씨에 대한 법 적용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1날 오후 자진출두한 양씨에 대해 현재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용물 손상과 건조물 침입 등 두 가지다.
하지만 현행 형법에서 공용물 손상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는 등 사안의 사회적 파장에 비해서는 형량이 비교적가벼운 편이다.
지난 2001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서울 탑골공원 정문 현판(삼일문)을 철거한 시민단체 대표 등 2명이 공공기물 파손죄로 입건돼 재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용물 손상과 건조물 칩입죄 외에 문화재관리법을 적용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72년 국가가 `충의사'를 사적 제229호 및 보물 568호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문화재관리법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에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일문 현판 파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처럼 현판 하나만을 지정문화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아 실제 법적용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문화재관리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적용 법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고 혐의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 불구속입건한 상태다. (예산/연합뉴스)
경찰은 양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고 혐의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 불구속입건한 상태다. (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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