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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주차 차량도 교통사고 책임” |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일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낸 안아무개씨의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화물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 사고가 났다”며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화물차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지난 2001년 광주광역시 오치동 편도 1차선 도로를 지나면서 오른쪽에 불법주차 된 화물차 뒤에서 뛰어나온 정아무개(당시 8세)군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안씨의 보험사는 정군의 가족에게 3억1천여만원을 손해배상 한 뒤,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가 없었다면 안씨가 차로로 뛰어드는 정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정군 역시 화물차가 없었다면 차가 오는 것을 미리 파악해 횡단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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