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2 17:26 수정 : 2005.03.02 17:2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경우 종전에는 5년치 이내 자료만 제공했으나 3일부터는 10년치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한층 더 보장해주겠고 밝혔다.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가입자 개인에 대한 진료내역 자료를 요청하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제한된 수준의 자료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자신의 진료내역이 필요한 가입자들은 건보공단 지사나 본사에 문의해,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밖에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처리정보제공 대장’을 전산화해 진료내역 자료 제공업무 등과 자동연계해 관리토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