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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체정보의 식별능력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바이오 벤처’들의 상업적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민간기업들의 생체정보 이용은 상업적 속성상 외부유출과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인간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는 수십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친자 및 친족 확인 등 신원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검사 뒤 남은 잔여 디앤에이를 영구 보관해주기도 한다. 일부 기업은 가족의 유전자 패턴 사진을 액자나 목걸이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다. 개인식별 검사의 항목으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해 빈축을 사고 있는 기업도 있다. ㈜핑거텍의 경우 최근까지 미아 방지를 명목으로 30만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지문을 채취했다. 이 업체는 서울시내 구청 사회복지과와 파출소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등에 1천여대의 지문검색기를 무료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문 정보에는 어린이의 인적사항과 부모의 연락처 등이 함께 기록된다. 박원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아뿐 아니라, 이산가족, 해외 입양아 등 신원확인 업체들의 시장이 큰 편인데, 특히 국가기관이 생체정보 수집에 앞장서고 있어 생체정보의 사회적 활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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