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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꾀어 판매원 등록비 등 돈 요구
전국 33곳 사무소…회원 2만5천명 피해 가정 주부나 퇴직자 등에게 방문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꾀어 등록비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조원대의 거액을 거둬들인 ‘간 큰’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판매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단계 판매업체 ㅇ인터내셔널 대표 안아무개(46·경기 일산시 마두동)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아무개(61·인천 부평구 삼산동)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 판매는 처벌하지 않지만,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등록비 등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안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 청사 등 전국 33곳에 사무소를 열어, “판매원 등록을 하고 한 사람이 44만원에서 230만원의 돈을 내면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속여 최근까지 회원 2만5천여명에게 비누·치약·양말·건강식품 등의 물품 구입비로 1조1269억원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으면서 물품을 재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회원들은 강제 탈퇴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지 못한 회원들은 그 만큼의 돈을 물품 구입비로 추가지불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회원 한 사람 당 ㅇ인터내셔널 쪽에 지불한 돈은 평균 2천만~3천만원 꼴이다. 피해자 이아무개(42·여)는 지난해 3월20일 ㅇ사 본사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160여만원을 투자하면 판매원 자격이 주어지고 원금을 몇배로 불릴 수 있다는 꾀임에 빠져 자기 이름으로 1320만원, 평소 알던 정아무개씨를 소개해 9020만원을 투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ㅇ인터내셔널 쪽은, 이씨 등에게 약속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추가로 물품 구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회사 쪽의 횡포로 큰 손해를 봤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안씨 등은 서울 종로와 강남 등에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회사 이름 등을 바꿔 영업을 다시 시작했으며, 다단계 판매를 잘 모르면서 돈이 급한 주부나 퇴직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안씨 등이 거둬들인 돈을 횡령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검거되지 않은 회사 간부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ㅇ인터내셔널 쪽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회원 모집 과정에서 가입비를 받았다는 경찰 수사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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