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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2 19:08 수정 : 2005.03.02 19:08

경기 군포경찰서는 2일 세입자가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동원해 영업중인 건물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ㅅ쇼핑센터 이사 주아무개(36)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달 20일 아침 6시께 군포시 당동 쇼핑센터에 입주한 ㅁ횟집 주인 김아무개(43·여)씨가 임대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회사에 의뢰해, 굴착기로 횟집 내부를 부숴 2억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씨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ㅁ횟집 쪽이 가게를 먼저 비워주면 임대보증금 3억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횟집 주인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건물을 부순 것으로 밝혀졌다. 군포/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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