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3 07:18 수정 : 2005.03.03 07:18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속여 현금카드를 건네 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이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동구 삼성동 김모(45.정신지체 3급)씨의 집에서 김씨에게 "현금카드를 맡기면 복이 온다"며 현금카드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 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13차례에 걸쳐 현금 550만원을인출해 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를 평소 알고 지내온 이씨는 김씨의 정신연령이 일반인에비해 낮고 통장에 600여만원의 돈이 입금돼 있는 것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