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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3 09:09 수정 : 2005.03.03 09:09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빵에 첨가가 금지된방부제를 넣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식품 대표 전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말까지 충북 옥천군의 공장에서 빵류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넣어 시가 2억8천여만원 상당의 호도, 땅콩 모양의 빵을 만들어 전국의 식품도매상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250kg의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구입해 소맥분 5.5kg에 데히드로초산나트륨 10g의 비율로 빵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치즈 등 유제품의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지만 염색체변이 등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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