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3 14:17 수정 : 2005.03.03 14:17

3일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오후 김희선열린우리당 의원을 소환, 구청장후보 선출과 관련해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분께 검찰청사에 출두해 공천헌금 수수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구당 운영과 관련해 형편이 어려워 차용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같다.

검찰에서 과학적.객관적.사실적으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 중이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억원의 경우 김 의원이 2001년 8월 송씨로부터 차용증을쓰고 1억원을 빌린 뒤 구청장 선거를 수개월 앞둔 이듬해 3~4월께 채무를 탕감처리한 경위 등에 대해 캐묻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구청장 후보 경선때 자신이 지지하던 송씨에게 유리한 쪽으로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려 했던 정황이 확보된 만큼 불법 금품수수 혐의가 입증되면배임수재죄를 적용,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날 밤늦게 일단 귀가조치한 뒤 재소환 여부 및 형사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소환 예정이던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9일께 출석토록 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출두하면 서울 강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께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인허가와 관련, 철거공사 사업자 상모씨(구속)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김 의원의 부인이 작년 8월께 상씨로부터 1천2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20여일 뒤 되돌려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