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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법보좌관제 도입 |
법원의 경매 업무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일반 법률사무를 전담하는 사법보좌관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보좌관 선발 및 교육 절차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사법보좌관이 맡게 될 업무는 △강제경매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 △독촉 △공시최고 △재산조회 △제소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등 이른바 ‘다툼을 해결하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이런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넘기면, 법관들이 재판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더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다”며, “일반 법률사무도 사법보좌관이 전문성을 갖게 돼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제의 도입으로 법관의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을 고려해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처분에 불복할 땐 일반인도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의 자격 요건도 법원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승진한 사무관 가운데 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제한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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