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4 09:09 수정 : 2005.03.04 09:09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애인과 춤을 췄다고 상사를 폭행한 혐의(폭력)로 정모(23.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직장 상사인 유모(3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날 회식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긴 뒤 애인을 불러 함께 놀던중 유씨가 자신의 애인과 블루스를 추는데 화가 나 노래방을 나오면서 술김에 유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