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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4 11:38 수정 : 2005.03.04 11:38

국방부 감사관 고경석 이사관이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언론과 5.18민주화 운동 유관단체의 당시 유효일 국방차관의 행적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관련,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방부, 국방차관 5.18 관련사실 조사 발표

유효일 국방차관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과의 충돌 등 반인권적인 진압행위를 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4일 1980년 당시 20사단의 충정작전상보, 전투상보, 검찰기록, 인사기록 등을 확인 조사한 결과, 유 차관이 속한 3대대가 광주 시민과 직접 충돌, 교전행위, 교도소내 가혹행위, 반인권적인 진압행위 등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진술, 증거,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제기한 유 차관 문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 유 차관의 업무 수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 차관이 대대장을 맡았던 20사단 62연대 3대대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송정리 지역 일대 시위현장에 처음 투입돼 버스 12대에 승차한 시위대와 광주비행장 입구에서 대치했으나, 교전은 없었다는 사실이 관련기록과 작전 참가자 증언에 의해 확인됐다.

당시 중대장을 맡았던 이모씨는 62연대 3대대는 개인화기만 휴대한 상태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으며, 60연대 2, 3대대가 위력 시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모씨는 봉쇄선 작전지침에 의한 반항자 사살 등의 지침을 구두로 전달받았으나 곧바로 취소돼 실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관련기록에도 5월 23일 오전 11시 48분에 하달됐으나 구체적인 작전내용 및 결과는 기술되지 않았다.

광주교도소 구금자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 당시 교도관 서모씨 등 3명은 군 병력은 교도소 외곽 경계임무만 수행했으며 내부 수형자들은 교도관이 통제해 가혹행위 여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부대원들은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있었던 5월 27일 62연대 3대대는 광주교도소를 출발, 광주고속터미널 일대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했으나 직접적인 교전행위가 없었다고 증언했고 관련 기록에도 3대대 전과기록은 없었다는 것이다.

3대대장은 타 지휘관과 달리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지 못했으나 1980년 6월 전투병과 교육사령관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으며, 유 차관의 진급과 보직은 관련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1994년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고소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유 차관을 신문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1996년 서울중앙지검도 '증거없음', '혐의없음'으로 각하결정을 내린 기록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내달 국방부와 민간위원으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합동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과 국방부위원을 2:1로 배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으로 호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자료는 관련법에 의해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고경석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찰, 헌병, 인사 등 7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사단 충정작전상보 등 육군 영구보존 문서를 확인하고 5.18 민주화 운동관련 시민단체, 당시 부대원 및 교도관 증언을 청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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