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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4 16:28 수정 : 2005.03.04 16:28

광주지역 대표적 부랑자 및 행려자 보호시설이폭력 사건에 휘말리면서 시끄럽다.

130여명의 원생들이 생활하는 광주 동구 지원동 광주희망원. 사건은 지난달 11일 원장 박모(45)씨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운 원생 이모(33)씨를 폭행한 것이 문제였다.

이씨는 박씨가 자신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고 3일동안 원내 일시보호소에 감금했다며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원장 박씨는 "이씨가 원내에서 금지된 술을 마신 뒤 만취,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뒤통수와 목덜미 부위를 2-3차례 때렸고 사건 직후 이씨로부터는 각서를, 사건을 목격한 다른 원생들로부터는 `사실확인서'까지 받았다"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원생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고소 사건에 광주희망원 노조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민노총 산하 광주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한 광주희망원 노조는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희망원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노-사 동수 참여를 요구하면서 박씨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를 이유로 노조원들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일.숙직을 거부하고 있고 사건 당일에는 노조원 11명 중 7명이 집단 휴가를 내는 등 희망원 운영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고소건도 사건 당사자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노조가 희망원 운영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확대시켰다는 게 희망원 다른근무자들의 얘기다.


더욱이 지난해 술을 마신 원생들끼리 폭력을 휘둘러 1명이 숨졌고 그 유가족이희망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희망원측에 4천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내려진 상황에서 술을 마신 원생들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장 박씨는 "원생들은 얼마든지 외부로 나갔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술을 마시면 반드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원장이 폭력을 휘두르고 피해 원생에게 합의를 해달라며갖은 방법으로 회유를 하고 있다"며 "원장은 폭행사건에 책임을 지고 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희망원 노조가 속한 광주지역일반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사측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원장이 원생을 폭행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내용의 규탄 집회를 가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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