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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4 16:43 수정 : 2005.03.04 16:43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4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받은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전직 경찰 K(51)씨가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단속실적 우수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던 피고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중요 범인을 검거하고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23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볼 때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을 경우 징계를감경할 수 있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 5명 중 2명이 '정직 3월'에 투표했던 점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덧붙였다.

계급이 경사였던 K씨는 2003년 7월 혈중 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유로 지난해 3월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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