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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4 16:57 수정 : 2005.03.04 16:57

2004년 10월 단행된 육군 준장진급 비리 의혹을규명하는 세 번째 재판이 4일 열렸으나 비리 의혹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확증이 나오지 않은 채 진급자 사전내정 여부를 따지는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다.

국방부내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이날 오전 열린 재판(재판장 이계훈 공군소장)에서 군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전 육본 진급계장 유모 중령을 대상으로 심사 전내정된 유력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기무사에서 제공된 참고자료가 의도적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기무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인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마치 검증을 한 것처럼 17명에 대한 공문서가 위조됐다"며 "진급되지 않은 17명은 최종 선발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모 중령은 2003년 진급심사를 예로 들어 "당시 기무사는 제공한 참고자료를 인사검증위에서 검증과정을 거친다면 다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검증 작업이 이뤄지면 첩보수집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육군은 심사 전 기무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무사측에서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유모 중령은 "기관 자료를 심사과정에 활용하는 최종 결정은 남재준 육군총장에게 있으며 실무선에서는 인사관리처장(L준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기관자료가 특정인의 진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에서 관심을 모았던 남재준 육군총장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공판에서는 육군의 '디지털심사방식'이 부각됐다.

이계훈 재판장은 유모 중령에게 '아날로그심사방식'(컴퓨터시스템 도입 전 심사방식을 말함)과 육군이 2003년부터 도입한 디지털심사방식 중 어느 방식이 좋은지를물었다.

유모 중령은 "디지털프로그램은 심사위원들이 진급 대상자를 충분히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입력해 놓은 게 특징이다"며 "어느 심사위원이 누구를 추천하고 투표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실명 책임심사제'를 구현해 공정한 심사가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검찰은 지난해 10월 준장진급 심사 때 갑추천위원장이었던 양모 중장을,육군 변호인측은 을추천위원장이었던 김모 소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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