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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믿고 공과금 냈더니’‥전 은행직원 구속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수납 공과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국민은행 전 직원 이모(2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은행 시내 지점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 한 고객이 지로로 납부한 아파트 중도금 3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두달동안 11차례에 걸쳐 고객15명의 공과금 총 9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고객이 은행 창구를 통해 공과금을 입금하는 경우 별도의 전산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고지서에 은행의 수납인만 날인해주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와 사채 빚으로 쪼들린 끝에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공과금이 납부되지않은 사실을 안 고객의 항의로 3천500만원을 재입금하기도 했으나 범행이 발각되자도주했다가 7개월만에 검거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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