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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벨 스토커 무죄확정 |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7차례에 걸쳐 남의 집으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끊는 방법으로 남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사가 장씨에게 적용해 기소한 법률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조 3항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벨 소리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줬더라도, 단순 전기 설비에 불과한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향’이라고 볼 수 없어, 김씨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1조 53호는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힐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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