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정부·시민단체-업체 줄다리기
개인정보의 보호가 먼저냐, 이용이 먼저냐. 이를 놓고 정부 및 시민단체와 업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 및 시민단체 쪽은 법에 정해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사업을 죽이는 것이자,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법이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케이티에게 개인정보 임대 사업을 중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경품과 전화요금 감면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본인 동의를 받는 게 전화 가입자들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시비가 있다”는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언제 누구에게 제공되는 지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때의 위험 등을 분명하게 알리지 않은 채 동의를 받는 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정통부와 시민단체들은 “케이티가 수용하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지만, 케이티는 이를 묵살했다. 이런 공방은 인터넷업체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놓고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용으로만 쓸 수 있게 했다. 포털이나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이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해 식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외 이용에 해당돼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전성배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전담팀장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취지를 살려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용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회원들의 실명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는 것은 인터넷업체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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