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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5 11:08 수정 : 2005.03.05 11:08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돈을 받고 화물차량 주인과 지주간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차량등록을대행한 차량등록대행업체 16곳을 적발, H사 대표 양모(40)씨와 K사 대표 박모(47)씨등 7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대행업체 대표 9명과 자동차 영업사원, 보험회사 직원 등 브로커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5t 이상 화물차량 신규등록때 차고지증명에 토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 2003년초부터 화물차량 차주나 브로커 등으로부터4만∼10만원씩 받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나 차고지 증명원을 만든 뒤 관련 서류를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구청에 제출한 혐의다.

이들은 또 무작위로 발급받은 토지대장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기도 했으며 사설 주차장 업자에게 2만∼3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가짜 차고지사용계약서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한달에 수백만원의 대행 수수료를 챙겨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년치 화물차량등록 서류를 정밀 조사한 결과 주차가 불가능한 논이나 밭, 임야가 차고지로 등록돼 있는 점을 적발했으며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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