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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치의’ 속여 노인상대 사기 |
경북 경산경찰서는 5일 탈북자를 `김일성 주치의'라고 내세워 가짜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며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로 박모(46.상업)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초 경산시내 한 식당 2층의 사무실에서 김모(78.여)씨에게 4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19만8천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1개월여동안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4천만원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장에 참석만 해도 사은품을 지급한다"며 지역 경로당 노인들을 끌어모은 뒤 북한말을 쓰는 탈북자 A씨를 `김일성 주치의'라고 속여 가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토록 하는 수법으로 노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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