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대 투자금 유치 사기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주임검사 윤희식)는 5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아 다단계 조직을 통해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사기 등)로 신아무개(65)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00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ㅅ사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종합홈쇼핑 사업과 건물 분양 등을 하고 있으니 50만원을 출자하면 60일에 8차례로 나눠 28%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600여명한테서 201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미 구속돼 실형이 선고된 회사대표 김아무개씨 등과 함께 영업사원을 6단계로 나눠 투자유치 조직을 만든 뒤 실적에 따라 유치금의 0.5~2.3%를 수당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훈 기자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