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7 15:41 수정 : 2005.03.07 15:41

마약류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병원 의사들이 스스로 마약을 투여하는 등 병원들의 마약관리 실태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7일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마약을 상습 투여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의사 중에는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수술까지 한 경우도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수원 S병원 원장 이모(50)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염산페치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본인에게 투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산페치딘은 아편, 모르핀과 같은 강력한 진통제로 상습투약시환각, 중추신경 흥분 등의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과 내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씨는 간호사에게 환자 치료에 염산페치딘을 사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도록 한 뒤 자신에게 염산페치딘 주사를 놓도록 시켰다.

병원장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간호사들로서는 이씨의 마약투여를 눈감아줄 수밖에 없었고 이씨는 2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있었다.

이씨의 부당한 지시를 견디다 못한 간호사들이 사표를 내고 병원 직원들이 장부조작을 거부하자 이씨는 스스로에게 처방전까지 내 가며 마약 투여를 계속했고 처방전 발급 역시 의사 소관인 만큼 엉터리 처방전을 쓰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온 이씨는 마약 투여 상태에서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그 회수가 100차례를 넘는다고 밝혔다.


군포의 S병원 원장 양모(42)씨도 흥분과 현기증, 착란 증상을 일으키는 마취유도제 디아제팜 등을 환자에게 투여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26차례에 걸쳐 본인에게투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양 S병원 등 병원 2곳은 디아제팜 등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했으며 오산의 B약국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경안정제 크로밀 50여정을 판매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잠금장치가 없는 곳에 마약을 방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약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수원지검 관내 병원,약국, 제약회사 등 모두 85곳을 적발했다.

검찰은 "의약분업 후 마약류의약품 보험급여비 청구액이 실시 전보다 4.6배 늘었다"며 "외래환자가 병원밖에서 약을 짓게 되면서 병원들이 마약 등 약품을 관리할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면허만 빌리는 경우가 많아 마약 남용의 견제 장치가 약해진면이 없지않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