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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7 17:48 수정 : 2005.03.07 17:48

이헌재 경제부총리 부인 진아무개씨의 광주땅 매수자 11명 가운대 대표격인 유아무개씨가 7일 경기도 광주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매각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매매계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광주/강창광 chang@hani.co.kr \



‘공직자재산 상시신고제’ 도입
고지거부권 폐지등 제도개편을

7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편법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 속에 전격 사퇴한 것을 계기로 현행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상시신고제 도입 등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재산증식을 유리알처럼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재산등록 무엇이 문제인가 = 이번 사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이 부총리의 재산이 부동산 매각으로 수십억원이나 늘어난 사실이 공개된 뒤 <한겨레>가 이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지난 2월28일 위장전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1년전인 지난해 2월 취임 당시 재산등록 과정에서는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구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경우, 처음 신고할 때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등록한 뒤에는 매년 변동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선 공직자윤리위가 전산망 일괄조회 방식을 통해 ‘문제 재산’을 걸러내는 수준에서 검증이 이뤄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산형성 과정의 잘잘못까지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행자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변동분 이외에 총액을 함께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4만명에 이르는 4급이상 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통합전산시스템만으로 완벽하게 걸러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고지거부권 남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정부 1급 이상 594명 가운데 18명이 고지거부권을 행사했다. 공교롭게도 이 부총리도 이를 행사했다. 재산공개 13년째인 올해 18명을 포함하면 그간 누적 고지거부자는 220명에 이른다. 고지거부권은 부모나 자녀 명의로 변칙 상속, 위장 증여 등을 통한 재산 축소와 은닉 가능성이 있어 시민단체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왔다.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법익도 중요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편이다. 가족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고위 공직을 맡지 말라는 얘기다.

가장 문제인 것은 재산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를 가려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대안은 없나 = 직무와 투기 연관성을 끊기 위해 부동산·주식 등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과 장·차관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을 사고팔면 바로 신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 등으로 재산이 증가하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예를 들어 1천만원 이상) 상시적으로 신고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사검증 기관에서 재산 증식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 검증하는 상시적인 검증·소명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어져 있는 공직자윤리위를 하나로 묶어 중앙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급 기관 자체 감사관실에서 맡고 있는 등록재산 실사를 감사원으로 옮기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고지거부를 대폭 축소하거나 △매매가를 기준시가와 공시지가 대신 시가로 공개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이번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 1년전 재산등록을 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혀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산보유 현황 뿐 아니라 보유과정과 이유 등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고, 필요한 인원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남종영 유선희 기자 june@hani.co.kr


“이 부총리 부인 계약 때 딱 한번 봐”
매수인, 정상적 매매 주장·의혹 부인

이헌재 부총리 부인이 경기 광주시의 임야와 밭을 판 과정에 대한 의혹을 풀 핵심인물로 꼽히던 유아무개(53)씨는 7일 “매매는 아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동안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광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3년 10월30일 작성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서’와 지난해 2월19일 작성한 ‘(계약 내용 일부 변경) 합의서’를 공개했다.

-어떻게 땅을 사게 됐고, 이 부총리 부인을 만났나?

=광주시 부동산업체에 2003년 6~7월께 땅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부동산업체에 (이 부총리 부인) 진아무개(61)씨를 만나게 해달고 했는데 못한다고 했다. 내가 수소문해 땅 관리인인 김아무개(71)씨를 만났다. 10월30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진씨와 나, 김씨, 그리고 법무사가 있는 자리에서 매매예약 계약을 했다. 땅 소유자가 누군지를 김씨가 아니까 같이 가자고 했다. 김씨도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진씨는 그때 딱 한번 만났다.

-김씨는 중개업자도 아닌데 왜 계약서 중개인으로 돼 있나?

=진씨 쪽에서 김씨를 입회인으로 해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왜 중개인으로 했는지는 모른다. 법무사가 서류를 다 꾸며 왔다.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서로 못 믿으니까, 김씨가 중간에 끼었지만 중개 역할을 한 것은 없다.

-10월30일 계약서에 유아무개 외 10명으로 됐는데 다 아는 사람인가?

=부동산중개와 건설업을 하는 친구 이아무개(53)씨가 사람들을 모았다. 11명이 돈을 모아서 계약금을 냈다. 나는 처음 5천만원을 냈지만 개인사정으로 그 뒤 빠졌고, 그 땅에 공장을 지으려던 사람들도 광주시청에 물어보니 허가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모두 5명이 중간에 빠지게 됐다.

-밭을 산 차아무개(38)씨도 처음부터 끼었나?

=그랬다.

-땅을 얼마에 샀나?

=그 땅의 시세는 평당 35만원 선이었는데 3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살 때는 평당 25만원을 주고 샀다.

-보통 땅을 함께 살 때면 모두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지분을 표시하지 않나?

=땅을 파는 쪽에서 대표로 하자고 했다. 그래서 이후에도 내가 계속 매도인 쪽을 접촉하며 돈을 입금했다. 대표자가 내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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