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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7 18:49 수정 : 2005.03.07 18:49

경찰청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수강생 지문 채취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7~9일 수도권과 중부권 운전학원 10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운전학원에 출석 확인에 사용하기 위한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경찰청은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이 교육이 끝난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지, 지문을 등록할 때 수강생의 동의를 거치는 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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