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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환장 반송이유 궐석재판 무효” |
“소재파악 노력해야”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환장이 되돌아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했다면, 재판 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재판 당시 이씨의 주소로 보낸 소환장이 되돌아왔고, 또 이씨 주거지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 등을 들어 이씨가 없는 상태에서 형을 확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 수 없을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재판 사실을 공개하고(공시송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장과 수사기록 등에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가족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었다”며 “원심 재판부가 이를 통해 이씨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을 한 뒤 선고를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심에서 자신의 형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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