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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7 22:14 수정 : 2005.03.07 22:14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3조 2항 중 야간에 흉기를 이용한 협박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데 이어 폭처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제청이 잇따라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002년 1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사소한 다툼끝에 자신의 승용차로 상대방 차량을들이받은 혐의(폭처법 3조1항 등)로 기소된 김모씨는 지난달 "헌법상 행복추구권과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는 "형법상 범죄는 죄질과 위험성 등이 달라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공갈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경중에 차이가 많다.

그러나 폭처법은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권모씨는 1997년 시행된 경상남도 지방 공무원 공채 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하자 인터넷을 통해 경상남도 공무원들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혐의(폭처법 2조 1항)로기소되자 지난달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폭처법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우편함을 던져 상처를 입힌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모(36)씨와 경호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호텔에침입, 호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3년4개월을 선고받은 김모, 신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폭처법을, 어떤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며 "검사가 선택한 적용법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법관의 재판권을 형해화하는 결과에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과거 조직폭력배를 다스리기 위해 폭처법 조항들이 만들어졌지만이제는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게 폭처법 조항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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