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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00:46 수정 : 2005.03.08 00:46

자녀 부정입학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구속된 서강대 전 입학처장 김아무개(44) 교수와 임아무개(44) 교수가 파면됐다.

서강대는 7일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재단이사)를 열어 “징계 절차에 따라 해당 교수들로부터 소명을 받은 뒤 김 교수와 임 교수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아들을 부정입학시킨 김 교수는 소명서 대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뜻을 징계위원회에 밝혔으며, 김 교수로부터 시험문제를 넘겨받아 그대로 출제한 임 교수의 소명은 징계위원회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있었던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부정입학을 공모한 김 교수 등은 지난달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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